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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있다고 하면 내란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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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02-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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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국무위원들이국무회의가 있다고 하면 내란공범으로 지목돼 증언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이, "오늘 증거조사 관련해 이의제기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


이는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등 충암고 출신 '충암파' 3인방만은국무회의가 정당.


http://www.jbplaza.co.kr/


[앵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나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전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심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와 우려를 표했고 찬성한 사람은 없다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 등과 거리.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국무총리가 당시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발언권.


앵커>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주목됐던 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직전에 있었던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서 한덕수국무총리나 최상목 대행이라든지 당시 참석했던 다른국무위원들.


윤 대통령은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를 강조하면서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들 사이 서명에 대해 말이 오간 게, 평소국무회의와 왜 달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국무회의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나요?"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회의록에는 부서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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