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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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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1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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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혼인 관계를 다툰다는 점, 아버지가 혼인 생활을 사실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자녀 등 제3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혼인관계를 다툰다는 점, 아버지가 혼인생활을 사실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법원(대법원)은 외국인이.


이에 7남매는 뒤늦게라도 A씨를 대신해 B씨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특히 A씨의 법률상 아내인 B씨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그는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한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혼인생활을 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혼인 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다만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4촌 이내 친족이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외국인이 한국 입국과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무효로 인정한 바 있다.


B씨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을 불가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다만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며 "베트남 여성의 행방을.


이에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은 불가하지만, 아버지가 혼인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혼인 무효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법원은 외국인이 단지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한 피해자는 다시 최 씨와 재회했지만, 이후 모텔에서 홀로 생활하게 됐다.


최 씨는 가끔 음식을 가져다주며 방문했으나 점점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면 감정이 격해진 순간 즉흥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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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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