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추진위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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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균 HD현대중퇴직자성과급소송추진위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조건이 정해져 있다.
즉, 출근을 100% 한 직원과 70% 한 직원의 성과급 규모가 서로 다른데 이것은 곧 성과급이 임금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했을 때.
김형균 HD현대중퇴직자성과급소송추진위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조건이 정해져 있다.
즉, 출근을 100% 한 직원과 70% 한 직원의 성과급 규모가 서로 다른데 이것은 곧 성과급이 임금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했을 때.
김형균 HD현대중퇴직자성과급소송추진위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조건이 정해져 있다.
즉, 출근을 100% 한 직원과 70% 한 직원의 성과급 규모가 서로 다른데 이것은 곧 성과급이 임금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했을 때 현재.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퇴직자2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며소송장을 회사에 송달했다.
현재 사측은 관련 내용을 두고소송장을.
푸본현대생명퇴직자23명, 지난해 말 임금 청구소송제기 "경영성과급은 정기적 지급금.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돼야"성과급, '근로의 대가'인지 쟁점.
유사 분쟁서 근로자 승소 노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
재직자 퇴직금에 영향 【 청년일보 】 푸본현대생명이 퇴직금 산정을 둘러싸고퇴직자들과.
먼저 올해 기업은행은 전·현직 직원과의 통상임금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기업은행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지급, 밀린 보상휴가 100% 현금 지급, 시간외수당 1인당 약 600만원 지급, 이익배분.
노조는 ▲기본급의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지급 ▲체불된 지난해 시간외수당 1인당 600만원 지급 ▲우리사주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은행은.
금융사고와 노사갈등이라는 이중고에 통상임금소송패소까지 겹쳐 기업은행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은행퇴직자1만2000명은 지난 2014년 정기상여금.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총파업을 진행 중이며, 시간외수당 체불, 특별성과급지급, 우리사주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은행은 775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1만1202명은 2014년 6월.
따라서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따로 계산해퇴직자에게 줄 필요는 없다.
고용부는 또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는 기술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다만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성과급,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주는 인센티브와 격려금, 경영성과분배금은 통상임금이.
다만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성과급,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주는 인센티브와 격려금, 경영성과분배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바뀐 통상임금 기준은 판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향후 노사갈등소송피할 수 없을 듯 고용부의 지침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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