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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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익산시 대광법, 즉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익산시가 전주, 군산, 완주, 새만금 등 도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 광역전철망'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오는 10월 대광법 시행에 앞서 전북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46인, 찬성 171인, 반대 6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돼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전북 차별법'으로 불리던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광법 통과로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실생활 변화 전북자치도청.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의 광역교통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본 개정은 전북 교통 인프라.
대도시권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 광역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엔 광역교통법상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도청 소재지와 같은 생활권 지역이 추가돼 인구가 60만.
표결에 앞서 이춘석 의원은 “1997년 대광법이.
이날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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